"도로명주소 전자지도"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관 자치단체 또는 행안부의 이용목적 심사를 거쳐야만 제공 가능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링크를 통해 도로명주소 누리집(juso.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본인확인을 실시한 후, 데이터를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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