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지원 및 내비게이션 등에 안내체계 마련을 위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구성한 사물주소 정보(출입구등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사물주소의 종류로는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주차장, 둔치주차장, 졸음쉼터, 소규모도시공원, 민방위대피시설, 지진옥외대피장소, 공중전화, 우체통, 자전거거치대 등이 있습니다. - 전체자료는 시도별로 구분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 변동분 자료 또한 제공하며, 데이터를 갱신하여 최신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물주소 전자지도(사물주소 시설 기준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관 자치단체 또는 행안부의 이용목적 심사를 거쳐야만 제공 가능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링크를 통해 도로명주소 누리집(juso.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본인확인을 실시한 후, 데이터를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 http://www.juso.go.kr/externalLink/goUrl.do?menuId=DT28 으로 접속 2. 신청서 작성 및 본인 인증 3. "사물주소 시설 기준점" 신청하기 클릭 및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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