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X
행정안전부_도로명주소 민원행정기관 전자지도
도로명주소 기반의 민원행정기관 위치정보를 포함한 전자지도임
"도로명주소 민원행정기관 전자지도"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관 자치단체 또는 행안부의 이용목적 심사를 거쳐야만 제공 가능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링크를 통해 도로명주소 누리집(juso.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본인확인을 실시한 후, 데이터를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접속URL : http://www.juso.go.kr/externalLink/goUrl.do?menuId=DT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