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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_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시, 총 공사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해당 예치에 대한 증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여 보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자료에는 건축물의 위치, 예치금액, 예치기관, 예치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구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후 하자보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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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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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부산광역시 남구_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_20250902
분류체계 사회복지 - 주택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관리부서명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월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2-0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29
확장자 CSV 키워드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489 다운로드(바로가기) 10
등록일 2025-07-11 수정일 2025-09-02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시, 총 공사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해당 예치에 대한 증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여 보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자료에는 건축물의 위치, 예치금액, 예치기관, 예치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구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후 하자보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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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산광역시 남구_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_20250902
분류체계 사회복지 - 주택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월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2-0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29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등록일 2025-07-11 수정일 2025-09-0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시, 총 공사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해당 예치에 대한 증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여 보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자료에는 건축물의 위치, 예치금액, 예치기관, 예치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구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후 하자보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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