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부산광역시 남구_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alternateName":"부산광역시 남구_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_20250902","description":"주택법 제4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시, 총 공사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해당 예치에 대한 증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여 보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자료에는 건축물의 위치, 예치금액, 예치기관, 예치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구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후 하자보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023151/fileData.do","keywords":"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7-11","dateModified":"2025-09-02","datePublished":"2025-07-11","creator":{"name":"부산광역시 남구","contactPoint":{"contactType":"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건축과","telephone":"051-607-459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주택","datasetTimeInterval":"월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