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 문자 · 도형 · 색채 · 음성 · 음향 ·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 포함)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정형정보
비정형정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는 최근 들어 민간 공개를 통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발굴 · 제공 등 국가정보화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품질관리를 통해 원활한 활용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데이터 품질(Data Quality)”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품질을 사용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활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품질관리(Data Quality Management)”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도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품질관리는 데이터 구축 이후 운영 및 활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 인식되어 왔으나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품질 진단 사업 등의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품질 이슈에 대한 원인이 데이터의 운영 및 활용 단계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의 품질관리 활동 부재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품질관리 개념도처럼 데이터의 구축부터 운영, 활용까지의 정보 생명주기(Life Cycle)를 고려하여 전 단계에 걸쳐 적용되는 체계를 확보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를 체계화 하여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시 적용하기 위한 공통 개방 기준과 데이터 셋 분야별 개방 기준(제공항목, 속성정보, 제공형식 등) 및 기타 데이터 개방 표준을 정의합니다.
적용대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공통표준용어”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합니다.
공통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모든 공공데이터베이스와 기관표준용어 정의 시 공통표준용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DB 구축 시 논리 데이터요소인 애트리뷰트정의서와 물리 데이터요소인 컬럼정의서 등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공공기관은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활용 시, 공통표준용어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소개 개요
최종개정일 | 2023.4.(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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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관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공공데이터관리과 |
대상기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주요내용 |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 구축·운영 단계별 표준화 관리, 공통표준용어, 메타데이터, 점검 및 조치 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본 표준화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품질관리 활동을 평가하고,
기관 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확립과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성·개방·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데이터의 표준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 및 개선) 등
2개 영역(데이터 관리체계, 데이터 값) 11개 평가지표
기관 품질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영역별 점수의 합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정부혁신평가 등에 반영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품질진단, 업무규칙 발굴 등 실무중심 교육확대 및 전문교육과정(기본․심화교육 등), 상설교육장 개설 등 기관 중심 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정책 및 법제도 안내
- 데이터 품질진단
- 도구 사용법 안내
- 데이터의 이해 등 기초 3개 과정
- 공공데이터 품질 표준 기본 4개 과정
- 대상 : 신청기관
- 기간 :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