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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03

수정일 2023-04-03

조회수 1,31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본 표준화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행정안전부 장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표준 관련 지침 내용을 보완하고,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조정하는 등 기관의 효율적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하고자 함

2. 추진 경위
  ○ (최초 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정(‘15.7.8.)
     * 기존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47호) 폐지
  ○ (1차 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19.3.15.)
  ○ (2차 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21.6.7.)

3. 적용 범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관리항목의 유연성 강화(별표 제1호 및 제2호 신설)
    - 데이터 표준 산출물과 별지 및 별표에 포함된 관리항목을 일치시켜 관리항목 등록·관리 유연성 및 편의성 제고함
  ○ 비표준데이터 관리체게 마련(제8조 제5항)
    -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DB)의 비표준데이터를 표준화된 데이터와 매핑‧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메타정보 관리항목 정비(별표 제4호)
    -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공동활용시스템 등에서 필요한 공통항목으로 메타정보 관리항목을 정비함(기존 : 43개 → 조정 : 38개)
  ○ 용어 정의 추가(제2조)
    - 데이터 표준 간 관계 및 상위표준 준용 필요성을 명시함
  ○ 관리시스템 현행화(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 표준관리 통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른 조항별 문구를 조정함

5. 참고사항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관련문의
 ○ 소속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관리과  / 정윤호 주무관
 ○ 전화번호 : 044-205-2492 , 이메일 : yoonho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