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동포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등 외국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체류자격별 등 체류현황)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glMkY1OTY0NjQlMkZhcn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YmJzQ2xTZXE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JTNEJTI2 위 통계연보를 통해서도 매년 통계 제공
○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체류자격은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나뉘며, 일반체류자격은 단기체류자격(90일 이하 체류)과 장기체류자격(90일 초과 체류)으로 구분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노동시장 진입(취업활동)이 허용된 외국인력은 전문인력, 비전문인력, 기타(거주, 재외동포, 영주 등) 자격자로 구분 ○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 하는 사람 / B계열 :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 C계열 :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D계열 :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 E계열 :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 F계열 : 가족동반,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 기타 : 협정에 의한 취업, 인도적 사유로 체류 하는 사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