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호]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관별 기본계획 작성지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7-02
조회수 266
공공데이터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의 국가와 지자체의 부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였습니다.
* 법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시행령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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