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안건

[제17호]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년~'22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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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국가 및 각 지자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3(‘20~’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