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호]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년~'22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24
조회수 4605
공공데이터법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국가 및 각 지자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제3차(‘20~’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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