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안건

[제21호] 2022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10

조회수 1625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중복·유사서비스의 개발·제공의 방지) 및 제15조의3(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2022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과 중복·유사서비스 정비에 대한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개선·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에 근거하여 2017년~2021년 정비 대상으로 권고한 서비스의 이행 결과 및 조치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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