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안건

[제20호] 20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10

조회수 2267

「 제3차(‘20년~’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 의 연차별 이행, 재난안전 등 사회현안 분야의 개방 확대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행정 분야 공공데이터 추가 발굴·개방하기 위해 수립한 '20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표로 이전글과 다음글 정보 및 링크를 제공
이전글 [제18호] 공공데이터 정책 발전방향
다음글 [제21호] 2022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