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06
조회수 3601
공공데이터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년~’22년)의 구현을 위한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입니다.
| 이전글 | [제4호] 2020년 민간과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계획 |
|---|---|
| 다음글 | [제1호] 2020년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