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안건

[제3호]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06

조회수 3601

공공데이터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20년~’22년)의 구현을 위한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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