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안건

[제4호] 2020년 민간과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06

조회수 2529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중복·유사서비스의 개발·제공의 방지) 및 제15조의3(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2020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에 대한 정비 
획입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개선·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에 근거하여 2017년~2019년 정비 대상으로 권고한 서비스의 이행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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