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시중 유통식품 안정성 검사 결과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제품명, 분류, 검사결과 (세균수 / 대장균 등)
*검사방법 가. 고위해성식중독균 : 정성검사만 실시 나. 저위해성식중독균 : 정량검사만 실시 ※유의점 : ① 검체 수는 동일제품(유통기한등 동일로트) 1건당 5개씩 수거∙검사(검사건수=5) ② 수거가 어려운 품목은 다른 중분류 품목으로 수거하여 검사 ③ "영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제품만 크로노박터 기준 적용하여 적부판정 ※ 섭취대상이 12개월미만이 포함된 경우 ‘영아용’ 제품에 해당하여 기준 적용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open/open/iopenboard.htm?category=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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