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광주광역시 토양전문기관에 지정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기관명, 기관구분,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 토양오염조사기관: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정화의 검증,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 누출검사기관: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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