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및 제23조의7에 따라 지정된 경상남도 도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및 토양정화업체 현황을 제공합니다.(업소명, 영업소 소재지, 연락처 등) *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환경평가기관(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위해성평가기관(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정화의검증,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기관), 누출검사기관(누출검사를 하는 기관) ** 토양정화업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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