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에 따라 선박검역시 조치명령을 한 검역 정보로써 검역구분, 검역일시, 검역소, 선박명, 선박국적, 선박종류, 오염구분, 출발국가, 쥐의서식흔적발견, 위생해충발견, 위생검사결과, 증명서유효기간경과 항목으로 구성됨 * 검역법 제15조(검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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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에 따라 선박검역시 조치명령을 한 검역 정보로써 검역구분, 검역일시, 검역소, 선박명, 선박국적, 선박종류, 오염구분, 출발국가, 쥐의서식흔적발견, 위생해충발견, 위생검사결과, 증명서유효기간경과 항목으로 구성됨 * 검역법 제15조(검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역법에 따라 선박검역시 조치명령을 한 검역 정보로써 검역구분, 검역일시, 검역소, 선박명, 선박국적, 선박종류, 오염구분, 출발국가, 쥐의서식흔적발견, 위생해충발견, 위생검사결과, 증명서유효기간경과 항목으로 구성됨 * 검역법 제15조(검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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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에 따라 선박검역시 조치명령을 한 검역 정보로써 검역구분, 검역일시, 검역소, 선박명, 선박국적, 선박종류, 오염구분, 출발국가, 쥐의서식흔적발견, 위생해충발견, 위생검사결과, 증명서유효기간경과 항목으로 구성됨 * 검역법 제15조(검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