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에 따른 선박검역결과 중 입항화물 정보로써 선박국적, 선박종류, 검역구분, 오염구분, 출발국가, 선사대리점, 주요적재화물, 대종품목, 총적재량 항목으로 구성. * 검역법 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검역소: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질병대응센터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를 둔다. 총 13개의 국립검역소 중 관할검역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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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에 따른 선박검역결과 중 입항화물 정보로써 선박국적, 선박종류, 검역구분, 오염구분, 출발국가, 선사대리점, 주요적재화물, 대종품목, 총적재량 항목으로 구성. * 검역법 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검역소: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질병대응센터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를 둔다. 총 13개의 국립검역소 중 관할검역소명
검역법에 따른 선박검역결과 중 입항화물 정보로써 선박국적, 선박종류, 검역구분, 오염구분, 출발국가, 선사대리점, 주요적재화물, 대종품목, 총적재량 항목으로 구성. * 검역법 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검역소: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질병대응센터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를 둔다. 총 13개의 국립검역소 중 관할검역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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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에 따른 선박검역결과 중 입항화물 정보로써 선박국적, 선박종류, 검역구분, 오염구분, 출발국가, 선사대리점, 주요적재화물, 대종품목, 총적재량 항목으로 구성. * 검역법 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검역소: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질병대응센터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를 둔다. 총 13개의 국립검역소 중 관할검역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