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비용(구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배치장소 또는 직무 등을 변경한 지 90일 이내에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을 통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업주지원 제도입니다. 이 데이터는 근로지원비용을 지급받았거나 신청하고자 하시는 사업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내용은 사업장 정보, 지원 결정 일자 및 금액, 공단 관할 지사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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