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장애인고용공단_근로지원비용 지원 정보","alternateName":"한국장애인고용공단_근로지원비용 지원 정보_20241231","description":"근로지원비용(구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배치장소 또는 직무 등을 변경한 지 90일 이내에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을 통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업주지원 제도입니다. 이 데이터는 근로지원비용을 지급받았거나 신청하고자 하시는 사업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내용은 사업장 정보, 지원 결정 일자 및 금액, 공단 관할 지사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3072377/fileData.do","keywords":"고용관리비용,장애인고용관리비용,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중증장애인,장애인근로자,작업지도,근로지원비용","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7-31","dateModified":"2025-09-04","datePublished":"2025-07-31","creator":{"name":"한국장애인고용공단","contactPoint":{"contactType":"근로지원부","telephone":"031-728-715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