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53조( 제53조(국회 보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 매년 주요 성평등 정책에 관한 보고서 발간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평등 관련 법령의 변화, 양성평등정책 조정.합의, 2023년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별 2023년도 양성평등정책 주요 성과,
양성평등기본법 제53조( 제53조(국회 보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 매년 주요 성평등 정책에 관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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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_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양성평등기본법 제53조( 제53조(국회 보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 매년 주요 성평등 정책에 관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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