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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_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양성평등기본법 제53조( 제53조(국회 보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 매년 주요 성평등 정책에 관한 보고서 발간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평등 관련 법령의 변화, 양성평등정책 조정.합의, 2023년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별 2023년도 양성평등정책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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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_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성평등가족부_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_2023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성평등가족부
관리부서명 여성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30
매체유형 기타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성평등,남녀평등,양성평등기본법,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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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30 수정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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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986
설명 양성평등기본법 제53조( 제53조(국회 보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 매년 주요 성평등 정책에 관한 보고서 발간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평등 관련 법령의 변화, 양성평등정책 조정.합의, 2023년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별 2023년도 양성평등정책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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