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_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 파일데이터명 |
성평등가족부_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_20250331 |
| 분류체계 |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제공기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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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명 |
성평등정책과 |
관리부서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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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근거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수집방법 |
중앙행정기관 제출 |
| 업데이트 주기 |
연간 |
차기 등록 예정일 |
2026-06-30 |
| 매체유형 |
텍스트 |
전체 행 |
1 |
| 확장자 |
HWPX |
키워드 |
양성평등기본법,양성평등정책,기본게획,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연도별,수립,평가 |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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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다운로드(바로가기) |
26 |
| 등록일 |
2025-08-12 |
수정일 |
2025-11-05 |
| 데이터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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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형태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
| 설명 |
양성평등 기본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항에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2023~2027)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공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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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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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범위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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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범위 |
2025년 1월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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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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