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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_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양성평등 기본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항에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2023~2027)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공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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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_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성평등가족부_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_20250331
분류체계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제공기관 성평등가족부
관리부서명 성평등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집방법 중앙행정기관 제출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X 키워드 양성평등기본법,양성평등정책,기본게획,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연도별,수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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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8-12 수정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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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양성평등 기본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항에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2023~2027)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공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2025년 1월 ~2025년 12월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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