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_건설신기술 지정현황 및 기술보유기관 정보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한 목록입니다. 건설신기술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로, 국토교통부가 심사하여 지정합니다. 지정된 기술은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SV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_건설신기술 지정현황 및 기술보유기관 정보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_건설신기술 지정현황 및 기술보유기관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_건설신기술 지정현황 및 기술보유기관 정보_20250630
분류체계 과학기술 - 과학기술진흥 제공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리부서명 연구정보지원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규정` 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6호)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6호)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47
확장자 CSV 키워드 건설신기술,기술사업,기술분야,보호기간,스마트건설기술,지정번호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933 다운로드(바로가기) 336
등록일 2025-06-30 수정일 2025-09-23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한 목록입니다. 건설신기술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로, 국토교통부가 심사하여 지정합니다. 지정된 기술은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ML JSON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_건설신기술 지정현황 및 기술보유기관 정보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오픈API 정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_건설신기술 지정현황 및 기술보유기관 정보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_건설신기술 지정현황 및 기술보유기관 정보_20250630
분류체계 과학기술 - 과학기술진흥 제공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규정` 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6호)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6호)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47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8
데이터 한계 키워드 건설신기술,기술사업,기술분야,보호기간,스마트건설기술,지정번호
등록일 2025-06-30 수정일 2025-09-2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한 목록입니다. 건설신기술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로, 국토교통부가 심사하여 지정합니다. 지정된 기술은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