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_건설신기술 지정현황 및 기술보유기관 정보","alternateName":"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_건설신기술 지정현황 및 기술보유기관 정보_20250630","description":"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한 목록입니다. 건설신기술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로, 국토교통부가 심사하여 지정합니다. 지정된 기술은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3071135/fileData.do","keywords":"건설신기술,기술사업,기술분야,보호기간,스마트건설기술,지정번호","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6-30","dateModified":"2025-09-23","datePublished":"2025-06-30","creator":{"name":"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contactPoint":{"contactType":"연구정보지원실","telephone":"031-389-642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과학기술 - 과학기술진흥","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 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규정` 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6호)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6호)","@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