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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인지세 정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함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함

2024년 귀속 인지세 신고현황 통계
신고건수, 과세문서 통수, 산출세액(백만원), 환급세액(백만원), 납부할세액(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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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인지세 정보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2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8
확장자 XLSX 키워드 인지세,개별소비세,과세문서,증서,통장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230 다운로드(바로가기) 16
등록일 2025-08-20 수정일 2025-08-20
데이터 한계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데이터 처리 및 가공하여 2025년 6월 말 생산된 데이터 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5&sttsMtaInfrId=20250103K01202511517
설명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함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함

2024년 귀속 인지세 신고현황 통계
신고건수, 과세문서 통수, 산출세액(백만원), 환급세액(백만원), 납부할세액(백만원)
기타 유의사항 1. 현금납부분 2. 한국은행부분은 한국은행 수입인지 판매금액임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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