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세청_인지세 정보","alternateName":"국세청_인지세 정보_20241231","description":"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함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함 2024년 귀속 인지세 신고현황 통계 신고건수, 과세문서 통수, 산출세액(백만원), 환급세액(백만원), 납부할세액(백만원) ","url":"https://www.data.go.kr/data/3059127/fileData.do","keywords":"인지세,개별소비세,과세문서,증서,통장","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20","dateModified":"2025-08-20","datePublished":"2025-08-20","creator":{"name":"국세청","contactPoint":{"contactType":"국세데이터담당관실","telephone":"044-204-237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