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의 4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3. 송유관시설,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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