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체육시설업(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수영장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야구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등 18개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이에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신고된 체육시설업 업체들에 대한 업종, 상호명, 시설주소(도로명) 등의 데이터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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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체육시설업(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수영장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야구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등 18개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이에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신고된 체육시설업 업체들에 대한 업종, 상호명, 시설주소(도로명) 등의 데이터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체육시설업(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수영장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야구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등 18개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이에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신고된 체육시설업 업체들에 대한 업종, 상호명, 시설주소(도로명) 등의 데이터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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