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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소음발생건설기기 소음도검사 현황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 9종(굴착기, 로더, 다짐기계, 브레이커, 콘크리트절단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발전기, 공기압축기 등 9종) 은 국내 제작 수입을하여 판매하기전에 소음도검사를 하고 소음도 표지를 기기에 부착하여야한다.
소음도검사를 미시행 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 벌금3천만원 혹은 징역3년
소음도검사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벌금 1천만원 혹은 징역 1년 등이 처분이 있음 .
소음도검사 후 6종(굴착기,로더, 공기압축기,다짐기계,콘크리트 절단기,발전기등) 소음기준을 만족하여야하고, 천공기 , 항타 항발기, 브레이커는 소음시험후 표지만 부착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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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소음발생건설기기 소음도검사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소음발생건설기기 소음도검사 현황_20250715
분류체계 환경 - 환경일반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리부서명 국립환경과학원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1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건설기계소음도,음향파워레벨,소음도표지,굴착기,로더,브레이커,천공기,다짐기계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6391 다운로드(바로가기) 182
등록일 2025-07-22 수정일 2025-11-21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 9종(굴착기, 로더, 다짐기계, 브레이커, 콘크리트절단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발전기, 공기압축기 등 9종) 은 국내 제작 수입을하여 판매하기전에 소음도검사를 하고 소음도 표지를 기기에 부착하여야한다.
소음도검사를 미시행 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 벌금3천만원 혹은 징역3년
소음도검사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벌금 1천만원 혹은 징역 1년 등이 처분이 있음 .
소음도검사 후 6종(굴착기,로더, 공기압축기,다짐기계,콘크리트 절단기,발전기등) 소음기준을 만족하여야하고, 천공기 , 항타 항발기, 브레이커는 소음시험후 표지만 부착하면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전국 시간범위 2008년 1월 - 2025년 7월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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