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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61조, 시행령 제78조,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 고독성 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기별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분석결과입니다.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여 농약 안전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년2회 잔류량 검사를 시행합니다.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구, 연못)의 농약 항목별(27개) 검출농도를 제공합니다. -그린 ,페어웨이 : mg/kg, 유출구, 연못 : mg/L -토양시료 채취 지점수: 홀수에 따라 골프장별 4지점~18지점 이상 -수질시료 채취 지점수: 골프장별 3지점 이상
기타 유의사항
연간 생성되는 데이터로 차기 등록 예정일은 2026년 3월 31일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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