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2022년 7월부터 거주(F-2), 영주(F-5) 자격자(신청자포함), 국적취득 예정자, 귀화신청자, 이공계 연구원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 귀화자의 권리와 의무, 법질서 교육 등 통합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 신청방법, 교육내용 등으로 구성됨.
- 교육내용
1) 거주(F-2),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자 중 '경미한 법 위반사항이 있는자' : 준법시민교육
2) 귀화신청자 : 귀화 면접대비 시민교육
3) 국적증서수여식 참여자 : 국적취득 예정자 시민교육
- 기타 문의 : 1345(국번없이) 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