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이민통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하는 기관이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 관련 법령 및 현지 국가의 문화·관습 등을 소개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가족센터,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제공) 운영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