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 제도, 의료, 교통, 통신 등 필수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임
데이터에는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는 센터의 위치, 전화번호, 교육실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
의무참여
방문취업 동포, 호텔·유흥업 종사 외국인
자율참여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유학생, 밀집 지역 거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수혜택 : 결혼이민자 체류기간 2년 부여
- 공통과목 : 기초법·제도, 생활정보, 출입국 관련 제도 등 2시간
- 특수과목 : 방문취업 동포(국적취득 절차), 결혼이민자(가족 간 상호이해), 호텔·유흥업 종사 외국인(인권보호) 등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