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데이터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조성된 실내형 공개공간 현황에 대한 데이터셋입니다. 공개공지(공개공간)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를 갖춘 건축물에 조성되는 공간으로 일반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시설입니다. 그 중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공개공지(공개공간)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