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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_선사부호 업체명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6조(선사부호 신고)에 따라 우리나라에 국제무역선을 운항하는 선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영문자 4자리의 선사부호를 신고해야 함. 선사가 부호를 신고하는 때에는 이미 다른 선사가 사용하고 있는 부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고해야 함. 세관장이 선사로부터 선사부호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미 신고된 타선사의 부호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 즉시 선사부호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선사부호를 이용하여 세관에 신고된 선사의 업체명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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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PI 정보

관세청_선사부호 업체명로 오픈 API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무역및투자유치 제공기관 관세청
관리부서명 데이터담당관 관리부서 전화번호
API 유형 REST 데이터포맷 XML
활용신청 8 키워드 선박회사부호,선사명,입항,출항,입항지,보세화물
등록일 2026-04-13 수정일 2026-04-13
비용부과유무 무료 신청가능 트래픽 개발계정 : 10,000 / 운영계정 : 활용사례 등록시 신청하면 트래픽 증가 가능
업데이트 주기 실시간 심의유형 개발단계 : 자동승인 / 운영단계 : 자동승인
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현재
이용허락범위
참고문서 기술문서양식_선사부호 업체명 조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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