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_성남시 중원구 등급판정현황>
주석1) 제도초기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장기요양신청자 기준(중복, 사망 제외)
주석2) 실거주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기준
주석3) 등급판정 등급: 인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등급외자(등급외 A~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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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 징수, 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