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신고 접수 및 피해 구제 - 권리침해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 예술 분야별 신고 건수에 대한 연단위 통계 정보를 제공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을 통한 신고 접수 - 신고접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실조사 요청(한국예술인복지재단→문화체육관광부), 사실조사(문화체육관광부), 심의 및 의결(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구제 및 시정조치(문화체육관광부) 절차로 예술인의 권리보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