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보건복지부_사회보장 협의완료 사업 현황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제도 협의완료 사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완료 사업현황 데이터는 협의요청일자, 요청기관명, 사업형태, 사업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
2. 협의완료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 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조건부 협의완료 : 일정기간 사업 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사업 추진의 지속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한시적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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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보건복지부_사회보장 협의완료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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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보건복지부_사회보장 협의완료 사업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보건복지부_사회보장 협의완료 사업 현황_20250611
분류체계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관리부서명 정보통계담당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9524
확장자 CSV 키워드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협의,협의제도,사회보장사업,사회보장협의제도,데이터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27
등록일 2025-11-21 수정일 2025-11-2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제도 협의완료 사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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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
2. 협의완료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 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조건부 협의완료 : 일정기간 사업 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사업 추진의 지속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한시적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완료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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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보건복지부_사회보장 협의완료 사업 현황_20250611
분류체계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9524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협의,협의제도,사회보장사업,사회보장협의제도,데이터
등록일 2025-11-21 수정일 2025-11-2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제도 협의완료 사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완료 사업현황 데이터는 협의요청일자, 요청기관명, 사업형태, 사업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
2. 협의완료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 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조건부 협의완료 : 일정기간 사업 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사업 추진의 지속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한시적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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