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데이터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 -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데이터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 -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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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보건복지부_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데이터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 -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