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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데이터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
-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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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보건복지부_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보건복지부_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_20241231
분류체계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관리부서명 정보통계담당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지침,사회복지법인,데이터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331
등록일 2025-02-26 수정일 2025-06-05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4447
설명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데이터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
-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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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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