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동법 제72조의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관람등급 연령별 픽토그램 파일입니다.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 청소년관람불가 4종의 이미지 파일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디오, 온라인 비디오물 등 영상물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이미지로 관련 사업자 및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