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공사에서 제공하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등) 약관 자료입니다.(2024.10.15 개정) 단기수출보험(선적후)는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으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 비상위험)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대상거래는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거래이며, 수출보험의 성격상 손실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유상수출에 한정되며, 무상수출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