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체 보고등록현황","alternateName":"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체 보고등록현황_20250831","description":"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 중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등록 할 수 있다. 공단은 추가적으로 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활동)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원활하게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해당 자료는 보고시스템에 보고완료한 자료건수이다.","url":"https://www.data.go.kr/data/15150164/fileData.do","keywords":"드론,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항공사업법 제48조,항공안전법 제132조","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22","dateModified":"2025-11-03","datePublished":"2025-09-22","creator":{"name":"한국교통안전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드론관리처","telephone":"054-459-793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항공·공항","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