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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1종 운영 기체 안전성인증 현황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중 같은법 제124조에 따라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또는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안전성인증을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해당 자료는 2025년8월31일 기준 운영중인 안전성 인증 대상기체의 인증현황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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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1종 운영 기체 안전성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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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1종 운영 기체 안전성인증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1종 운영 기체 안전성인증 현황_20250831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항공·공항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부서명 드론관리처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1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5
확장자 CSV 키워드 드론,1종,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3
등록일 2025-09-19 수정일 2025-09-19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중 같은법 제124조에 따라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또는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안전성인증을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해당 자료는 2025년8월31일 기준 운영중인 안전성 인증 대상기체의 인증현황자료이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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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1종 운영 기체 안전성인증 현황_20250831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항공·공항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1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드론,1종,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등록일 2025-09-19 수정일 2025-09-19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중 같은법 제124조에 따라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또는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안전성인증을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해당 자료는 2025년8월31일 기준 운영중인 안전성 인증 대상기체의 인증현황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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