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85호(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권역별 분포되어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보유 기체 수를 종별로 구분하여 향후 권역별 드론 기체 보유 현황 등의 통계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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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의 지정 등),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22
확장자
CSV
키워드
드론,드론 전문교육기관,드론 기체,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749
등록일
2021-09-09
수정일
2025-06-0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85호(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권역별 분포되어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보유 기체 수를 종별로 구분하여 향후 권역별 드론 기체 보유 현황 등의 통계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의 지정 등),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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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85호(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권역별 분포되어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보유 기체 수를 종별로 구분하여 향후 권역별 드론 기체 보유 현황 등의 통계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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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85호(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권역별 분포되어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보유 기체 수를 종별로 구분하여 향후 권역별 드론 기체 보유 현황 등의 통계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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