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철도안전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관리기관 종사자 및 대국민 대상으로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과 철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동영상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국내의 철도운영을 위해 국가로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받은 운영기관, 철도시설관리기관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국토부장관은 점검 및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 교육자료는 철도운영기관, 시설관리기관에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 확인 및 위해요인 사전예방 등 수시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교육자료는 법령, 점검절차, 과정, 점검완료 등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