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방법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자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통계 수치 이용 작성대상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자 작성시점 : 매년 말 기준 작성체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여 자격 검정 및 발급 완료되어 보육자격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활용 용어 정리 : 어린이집 원장-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거, 어린이집 총괄과 보육교사와 그 밖의 보육 교직원들을 지도, 감독하여 영유아를 보호하는 전문가 보육교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거,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의 보육시설 관리 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자격 발급 현황 통계이므로 활동자 수는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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