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교육부_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발급 현황","alternateName":"교육부_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발급 현황_20241231","description":"작성방법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자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통계 수치 이용 작성대상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자 작성시점 : 매년 말 기준 작성체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여 자격 검정 및 발급 완료되어 보육자격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활용 용어 정리 : 어린이집 원장-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거, 어린이집 총괄과 보육교사와 그 밖의 보육 교직원들을 지도, 감독하여 영유아를 보호하는 전문가 보육교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거,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의 보육시설 관리 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자격 발급 현황 통계이므로 활동자 수는 다를 수 있음","url":"https://www.data.go.kr/data/15149110/fileData.do","keywords":"어린이집,원장,보육교사,자격증,성별,보육교사1급,보육교사2급,보육교사3급","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10","dateModified":"2025-09-17","datePublished":"2025-09-10","creator":{"name":"교육부","contactPoint":{"contactType":"영유아교원지원과","telephone":"044-203-717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