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동대문구 무도학원업 정보를 제공합니다.(상호명,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영업여부 등)
▶ 무도학원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업의 한 종류로, 수강료 등 대가를 받고 국제 표준 무도 과정을 교습하는 업을 말합니다.
▶ 주요 내용
-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교습 : 왈츠, 탱고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경기용 춤을 가르치는 것이 주된 목적
- 유료 서비스 제공 :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과정을 교습하는 업종
- 체육시설업 신고 : '무도학원'으로 등록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 대상이 됩니다
▶ 무도학원업은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관할 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시설 평면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