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동대문구 종합체육시설업 정보를 제공합니다.(상호명,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영업여부 등)
▶ 종합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종의 하나로, 다양한 체육 종목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설과 공간을 갖추어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즉, 특정 종목만 운영하는 단일 체육시설과 달리, 종합체육시설업은 여러 가지 운동·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종합체육시설업은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관할 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지도자 자격증, 시설 평면도 등이 있습니다.